[사건큐브] 총선일 투표사무원에 욕설한 40대 실형, 왜?<br /><br /><br />총선 선거일 투표사무원의 안내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이 벌금 1,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 .<br /><br />이유가 뭔지 오늘의 사건 큐브에서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성수 변호사, 김민하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.<br /><br /> 지난 4월 총선 투표일에 벌어진 일인데 태백 투표소에서 대체 어떤 난동을 벌인 겁니까?<br /><br /> 그야말로 '안하무인, '막무가내' 식인데요. 이 40대에게 적용된 혐의를 구체적으로 짚어주신다면요?<br /><br /> 그렇다면 1심 재판부가 "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"면서도 벌금형을 선고한 배경도 궁금합니다?<br /><br /> 40대 장모 씨에 대해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결국 '형이 너무 가볍다'며 항소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 40대 장모 씨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중이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'징역 9개월' 적당하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